사회

[속보] “나가 살라” 한마디에…장인 살해한 40대 사위, 징역 20년 선고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자신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장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40대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확인된 골절과 출혈 수위를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 등 구호 조치를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한 점도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시신 유기 및 처리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반성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현금을 인출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 후 정황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한 건물 1층에 얹혀살던 중 장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퇴거를 요구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장인은 A씨 가족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올해 6월까지 집을 비우라는 명도를 받아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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