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상태를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세의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김세의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에서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고인 관련 녹취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세의가 유튜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충분한 검증 없이 허위사실을 방송하거나 기자회견에서 사용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김세의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 파일도 조작·편집된 자료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캡처본의 대화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고 프로필 사진을 넣는 등 일부 내용을 편집했다는 것이다. 고인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역시 인공지능(AI) 조작 의심 정황이 충분한데도 이를 검증 없이 공개했다고 봤다.
김수현씨는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녹취 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냈다. 김세의는 구속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옥중 입장문을 올려 "말도 안 되는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김수현씨 측은 김세의를 상대로 낸 1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세연 채널의 영구 삭제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