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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사회적 책무 저버렸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5년 8월6일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5년 8월6일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인사 청탁 등과 함께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공천 개입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원 대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 대가로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가량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인사권 행사 등 청탁을 받고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화장품, 주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이므로 누구보다 엄격히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이런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단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영부인 지위를 외면한 채 이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높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상대방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 등에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서성빈 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재영 목사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 허가로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법원은 추후 녹화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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