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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초연금 받으려면 국내 5년 거주 필수… 내년 4월부터 기준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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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4년 만에 1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복수국적자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늘었다. 전체 지급액 역시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문제는 해외에 보유한 소득과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정보망만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특히 현행 제도에는 국내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수급 기준이 강화된다.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총 5년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 개선과 함께 해외 자산 검증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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