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국힘 가입 강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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