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보] 강원랜드 직원들, 주말·공휴일 법카 5년간 9억3천만원 결제

◇최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직원들이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최근 5년간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지침상 휴일이나 유흥·음주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돼 있는 가운데, 정육점과 청과점 등에서 한 번에 수백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랜드 직원들이 주말·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수는 모두 3천593건이다. 결제액은 약 9억3천386만원에 달했다.

사용 내역 가운데는 강원 태백의 한 정육점에서 한 번에 약 980만원을 결제한 사례가 포함됐다. 같은 지역 청과점에서는 약 600만원이 한꺼번에 결제됐으며, 한 제과점에서는 같은 날 485만원과 333만원으로 나눠 총 818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주말·공휴일 법인카드 사용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379건, 1억2천114만원이 결제됐지만 2023년에는 779건, 1억7천33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877건, 2억1천824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76건, 2억6천721만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582건, 1억5천395만원이 결제됐다.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랜드가 관련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와인바와 이자카야 등 주점에서 이뤄진 법인카드 결제는 195건, 총 2천165만원으로 파악됐다.

강원랜드 법인카드 관리지침은 휴일은 물론 유흥·음주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일부 직원들이 주점에서 이뤄진 결제에 대해 ‘식사를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기업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명백한 배임이자 정부 지침 위반”이라며 “주말 및 주점 결제 전반에 대해 감사원 차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부당 집행액의 철저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