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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의원 4급 보좌관, 女인턴 '유사 강간' 혐의 징역 2년8월 '법정구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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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급 보좌관이 인턴 비서관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4급 보좌관으로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35분경 한 숙박업소에서 같은 의원실 인턴 비서관인 여성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 김준혁 의원과 친분을 언급하며 B씨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고, 범행 당일에도 '대선을 앞뒀으니 지역구로 내려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불러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방법, 피해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4급 보좌관직을 자발적으로 사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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