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法 “남의 택배 안 건드리는 건, 우리사회 암묵적 룰”…절도범에 ‘벌금형’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약식명령 70만원서 정식재판 후 100만원으로 상향

피해품 반환됐지만 피해자 용서 못 받아

아파트 경비실 앞에 놓인 다른 사람의 택배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당초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택배 수령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기현)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보관된 타인의 택배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훔친 물품은 셔츠와 패딩, 재킷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의류였다. A씨는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물품은 이후 경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됐다.

당초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A씨의 벌금액은 70만원이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후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기존 벌금액보다 30만원 높은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액만으론 A씨의 죄책에 맞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택 문 앞, 공동현관, 경비실 앞에 놓아둔 택배 꾸러미는 자기 것이 아니면 서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으로 배송된 다른 이의 택배를 들고 가버림으로써 사회적 신뢰관계에 구멍을 냈다”며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절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훔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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