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女 벌거벗고 돌아다녀”…80대母 살해 후 나체 배회한 50대 딸 “하늘이 시켰다”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선처 호소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붙잡힌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김경훈)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했고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왔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죄송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모친 B씨를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2시 38분쯤 “한 여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귀가를 돕기 위해 A씨를 주거지로 데려갔다가 방 안에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치장 안에서 스스로 머리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행위를 반복해 응급 입원 조처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7일 열린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