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8살 아이 발등 밟고 그냥 갔는데…“뺑소니 아니다” 2심도 공소기각

사고 이후 김양의 신발에 남은 타이어 자국 [김양 아버지 제공]
사고 이후 김양의 신발에 남은 타이어 자국 [김양 아버지 제공]

사고 이후 김양의 신발에 남은 타이어 자국 [김양 아버지 제공]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정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서울 시내 한 골목길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당시 8세이던 김모양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넘어진 김양의 발등 위로 차량 바퀴가 지나가면서 김양은 전치 2주의 상해(발목 염좌 및 타박상)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멈추지 않고 약 178m 떨어진 주차장까지 주행했다. 현장으로 뒤쫓아온 피해 아동의 할머니에게 A씨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비켜 주려다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차량의 보닛 높이가 약 120cm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피해 아동은 체구가 작아 운전자가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뺑소니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차에 치였을 때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며 “사고 후 해당 도로를 지날 때마다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해 결국 이사까지 가야 했다”고 탄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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