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6차례 강간당해” 허위신고한 20대에 실형 선고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신용카드 무단 사용·현금 절도 들통나자… 합의 성관계 남성 상대로 허위 신고

재판부, 무고 혐의 20대 여성에 징역 1년 선고… “범행 부인하며 반성 없어”

자신의 절도와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상대 남성을 ‘강간범’으로 모함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4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이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B씨가 채무 관계를 빌미로 협박하며 자신을 6차례에 걸쳐 강간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확보한 두 사람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에는 강요나 협박에 시달린 흔적 대신 연인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 오갈 법한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아울러 실제 법법 행위의 가해자는 B씨가 아니라 A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B씨의 신용카드를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 무단 사용하고, B씨의 지갑에서 현금 45만 원을 빼돌렸다. B씨는 이에 항의하며 관계 단절을 통보했을 뿐, 금전을 빌미로 한 협박이나 신체적 강요를 가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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