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년간 차가운 땅 속에" 3살 딸 살해·암매장한 30대母에 판사 일갈…중형 선고

세 살배기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시신 유기를 도운 친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은닉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다만 A씨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면 우울증을 앓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딸의 친부와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A씨가 이에 대한 원망을 아이에게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수사기관의 결론이다.
A씨는 숨진 딸의 학령기가 다가오자 여러차례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4년 딸의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올해 초에는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꾸며 학교에 수차례 데려간 일도 있었다. 결국 학교 측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 당시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