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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0억대 고가 주택 종부세 오르고, 32억 이하 주택은 부담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시가 40억 원대 이상 초고가 주택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5억 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이 현재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점차 오릅니다.

시가 약 75억 원부터는 현행 1.5%에서 2028년 3%로, 123억 원부터는 2%에서 4%로 2배씩 늘어납니다. 또, 3주택 이상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던 것은 없애고, 2028년부터는 전체 주택의 액수만 따져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세액 공제도 바뀝니다.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종부세를 깎아줬지만, 2028년부터는 보유 기간 대신 거주 기간만 따집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서 내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까지만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40%, 65세 이상 30%, 60세 이상 20% 깎아주던 연령별 공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70억 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 넘게 실거주한 70세 집주인이라면 종부세를 올해는 469만 원 내지만, 내년 1천942만 원, 2028년 3천296만 원으로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시가 32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약 17억 원부터였던 종부세 대상은 20억 원으로 높아지고, 세금 대상 액수를 깎아주는 기본공제 역시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3년간 종부세가 2조 1천815억 원 더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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