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보] 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3명 가운데 찬성 173표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과정은 복잡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15분께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후 민주당과 진보 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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