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국민 신뢰 훼손"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4. 뉴시스 제공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억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교부받는 행위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그 결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공천을 둘러싼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됐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