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세 아동 '30여시간 침대 결박' 정황…학대치사 혐의 목사 송치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0대 교회 목사 A씨는 지난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아동의 양쪽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 흔적과 멍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아동이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은 숨지기 전인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천안시는 아동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도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아동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아동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보호자인 외조모의 신청을 받은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취학 면제'를 승인하면서 아동은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아동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으나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당국의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동은 구급대 출동 당시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중태였지만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구급대는 순천향대천안병원·단국대천안병원·아산충무병원 등 인근 대형병원 6곳에 수용을 문의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결국 아동은 신고 접수 1시간 5분 만에 교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