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규정 위반했지만 결과 영향 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이에 따른 투표 중단으로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선거소청 심사를 열고 소청 15건 가운데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부산시장과 경기지사, 부산교육감, 대구시의원 선거 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선거 무효 소청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다.
선거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소청을 제기한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7일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부산, 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도 대전과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소청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오는 12일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