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구속기소…홈캠 영상 삭제까지

◇공소청으로 바뀐 수원검찰청사 간판. 사진=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민재)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과 머리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홈캠 영상이 삭제된 정황까지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삭제된 홈캠 영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A씨가 딸을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양의 울음소리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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