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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첫 신용제재…대출 제한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77명이 1년간 대출과 금융거래, 국가·지방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적용이다.

이번 제도는 법원의 유죄 확정 전에도 상습체불이 명확한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 재판 중 체불을 반복해도 신속히 제재하기 어려웠다.

제재 대상은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한 사업주다. 체불 횟수가 5회 이상이고 퇴직급여를 포함한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도 해당한다.

이번에 제재가 결정된 사업주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과 금융거래를 제한받는다.

국가·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국가·지방계약 입찰에서는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속·강력한 신용제재를 하겠다"며 "체불 다발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수 조사와 지방정부 협업 등을 통해 체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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