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쌍해서 데려왔다" 새끼 까마귀 키운 40대…벌금형 선고유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야생 새끼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교량 아래 공원에서 야생 새끼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철교 인근에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한 뒤 집으로 데려와 우리 등에 넣어 약 일주일간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해 불쌍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돌본 뒤 처음 발견한 장소에 다시 데려다 놓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 포획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보호법상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 보호 대상 야생생물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은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