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전 연인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살해한 70대男…징역 15년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은 경찰의 분리 조치가 이뤄진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고, 이후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비춰보더라도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재범할 개연성이 적다고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3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며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사건 이틀 전에도 A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대신 A씨를 인근 모텔로 이동시켜 두 사람을 분리했다.

경찰은 당시 추가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등 별도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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