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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지급 거절)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

STEP 1. 망인의 보험 가입 내역 직접 확인

가장 먼저 망인의 보험 가입 내역 전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 등의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주목해야 할 핵심 항목은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이다. 자살 여부와 당시 망인의 정신 상태(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 상실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담보 가입 여부와 구체적인 보험금 규모를 반드시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STEP 2.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신중한 진술 관리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타살 혐의점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족 진술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작성되는 유족 진술서는 추후 보험사 심사 및 법적 분쟁에서 핵심 증거자료가 된다.

간혹 유족들이 타살 가능성에 대한 추궁을 받는다는 두려움이나 당혹감으로 인해 망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동기를 과장해서 상세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추후 보험사가 ‘망인의 자살 동기가 뚜렷했고, 정상적인 자유 의지에 따라 계획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면책을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어 극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 망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진술해야 한다. 만약 평소에 자살 징후가 전혀 없었거나 특별한 유서가 없다면 그러한 사실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안전하다.

STEP 3. 보험금 청구 전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입증 자료 확보

자살사망보험금 청구의 성패는 망인이 사망 직전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망인이 생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면 의원·병원을 방문해 전체 진료기록부(의무기록 사본)와 주치의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진료기록 내용 중 환청, 환시, 심한 망상이나 급성 공황발작 등 극심한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있다면 지급 확률이 높아진다. 주치의 소견서에는 △치료 기간 및 진단명 △사망 직전 망인의 정신적 상태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포함되면 유리하다.

·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보험사는 치료 기록이 없으면 일차적으로 면책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신질환 진단 기록이 없더라도 망인이 사망 당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유족은 아래와 같은 간접 증거를 직접 수집해야 한다.

· 망인의 평소 이상 징후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목격한 주변인(가족·동료·지인)의 객관적 진술서
·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 SNS 대화 기록, 일기장, 검색 기록 등 정황 자료
· 직장 내 괴롭힘, 사업 실패, 학교 폭력 등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STEP 4. 보험사 면책 통보 시 소멸시효 유의 및 이의제기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보험사는 자체 자문 등을 이유로 면책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그 전에도 보험사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다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합의나 조정으로 귀결되는 사례도 많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기산하므로 면책 통보를 받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3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효 임박 시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살사망보험금 청구는 초기 진술과 객관적 증거 수집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상당 부분 유족 스스로도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남은 가족의 삶을 지탱할 정당한 권리를 유족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위 보도자료는 유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경연 소개

법무법인 경연 보험손해배상전담센터 윤길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손해사정사 및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대형 보험회사 대리인 출신으로 보험사의 심사 구조와 대응 전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2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집중한다. 법무법인 경연의 구성원들은 보험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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