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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잡아먹는 ‘나이롱환자’ 없앤다…‘염좌·타박’ 장기치료는 심사받아야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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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새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통과됐다. 시행일은 9월10일이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교통사고 염좌·타박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서류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가 이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의료인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공제조합이 처리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외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다만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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