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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품는 우버…공정위는 무엇을 따져볼까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추진하면서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과 택시 호출 서비스 '우버택시'가 한 기업집단 아래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배달과 모빌리티 플랫폼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이 현실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멤버십·데이터·결제 시스템 연계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우버는 최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DH를 인수하기 위한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했다. 거래가 성사되려면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사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우버 측은 인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배민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버택시와 배민의 앱 계정이나 멤버십 등을 연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도 현 단계에서는 인수 이후 세부 운영 방안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 종결 전까지 배민 브랜드와 기존 사업 운영 방식을 유지하며, 입점업주나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체계도 당장 달라지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거래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했던 2020년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DH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동시에 보유하게 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에는 음식배달 플랫폼인 배민과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버가 결합한다.

두 회사가 같은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서비스를 묶어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버가 배민과 카카오모빌리티 양쪽의 인수·투자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각각의 거래만을 따로 보기보다는 국내 플랫폼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우버택시와 배민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서비스의 멤버십을 연결해 택시와 배달 이용자에게 공동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결합 혜택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에 가두는 ‘락인 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식도 살펴볼 부분이다. 우버택시는 이용자의 이동 시간과 출발·도착 지역 등에 관한 정보를, 배민은 음식 주문 내역과 소비 성향에 관한 데이터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향후 계정이나 광고·추천 시스템이 연결되면 이용자 교차 유입과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입점 음식점과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 미칠 영향도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음식점주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주문 노출 구조 등을 살펴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독과점력이 커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지 당연히 봐야 한다”고 답했다.

서비스 결합에 따른 투자 확대와 혁신 효과 역시 판단 요소다. 주 위원장은 “기업결합으로 시너지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 혁신적 투자를 통해 산업 성장을 이끌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 피해와 독과점의 부작용도 당연히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버와 우아한형제들은 앱과 멤버십, 데이터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향후 실제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도 거래 종결 이후 양사가 추진할 서비스 통합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배달과 모빌리티는 서로 다른 시장이지만 이용 빈도가 높고 일상생활과 밀접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결합 할인이나 데이터 활용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경쟁사를 배제하는 효과도 낳을 수 있어 공정위가 양쪽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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