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대상 청문회 실시 의결

방미통위, 2년 전 YTN 최대주주 변경 다시 판단키로

구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적절 여부 판단 예정

법원 1심은 '위법' 판결…현재 항소심 재판 중

김종철 위원장 회피…찬성3·조건부 찬성1·반대1

방미통위, 조만간 청문 주재할 외부인사 선임 예정

2년 전 윤석열 정부 때 저희 YTN의 민영화가 이뤄졌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정을 다시 판단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YTN 최대주주를 불러 청문회를 연 뒤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 종 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은 방송 질서의 공정성과 방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청문 절차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간판을 바꿔 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청문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민영화를 다시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2년 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정원 5명 중 2명으로만 구성된 채 의결한 점, 기피신청 대상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점, 그리고 감사원 조사에서 지적된 지분 통합매각이 적절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위원 2명으로만 의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선 법원이 1심에서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최대주주 측은 청문회 실시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길 기대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미통위 결정을 환영하며, 청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2년 전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미통위의 이번 결정은 위원장이 회피를 선언한 채 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 1명이 조건부 찬성, 1명이 반대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반대한 위원은 법원의 1심 판결만 갖고 위법성을 논해선 안 된다고 했고, 조건부 찬성 위원은 청문회가 최대주주 변경 취소를 전제로 해선 안 되며 청문회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2가지 조건을 앞세웠습니다.

구 방통위를 승계한 현 방미통위가 2년 전 자신들이 했던 처분을 다시 판단키로 결정한 배경엔 YTN 민영화를 거세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 등 여권, 시민단체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방미통위는 조만간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청문회를 주재할 외부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선 2년 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까지도 논의될 수 있어 언론계는 물론 시청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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