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정통망법 ‘신고 1호’ 유튜브, 김어준 영상 차단

김어준 뉴스공장 대표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국내에서 차단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유튜브에 신고한 콘텐츠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0월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 일부 영상은 현재 국내에서 재생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영상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1심 법원이 김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이후 이뤄졌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일으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김 대표의 영상 차단은 바뀐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이동재 전 기자는 SNS를 통해 “김어준씨가 유포한 가짜뉴스를 신고한 지 2주 만에 유튜브 법률지원팀으로부터 차단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김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김 대표는 다음 날인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