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기본 예탁금 현금 3000만 원·20주 단위 거래 도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현금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갖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요건인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유 주식으로 일부 금액을 대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매매 단위도 기존 1주에서 20주 단위로 확대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개인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과도한 거래와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8월 중 시행되며, 매매 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 개발을 거쳐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ETF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고,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ETF 운용사의 신규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자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린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은 중단하고, 기존 상품의 광고와 마케팅도 제한한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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