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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검 요청 받아들였다…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를 다음 주 금요일인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원래 내일 열릴 예정이던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선고가 연기된 것이다. 대법원은 특검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명태균 여론조사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씨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범죄를 시행하였다면 피고인 윤석열이 직접 정치 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법원에 김씨의 상고심 선고 연기를 신청하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제출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원의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한 달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선고기일을 8일 미뤘다. 이는 2심 선고 3개월 안에 3심 선고를 내리게 한 특검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상고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했다. 김건희 씨 측은 "대법원의 선택을 존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씨 측 역시 2심 판결 내용을 담은 무죄 취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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