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학부모편 vs 교사편?’…교실서 넘어진 초등생 학부모, 2년뒤 교사 형사고소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던 초등학생이 넘어져 다친 사고를 놓고 2년 뒤 학부모가 당시 지도 교사를 형사 고소했다. 학부모는 “교사가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사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였다”고 맞서면서 학교 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A 씨는 지난 6월 사고 당시 시간강사였던 B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는 2024년 6월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A 씨의 자녀는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위로 던진 뒤 박수를 치고 다시 받는 활동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학생은 무릎 슬개골 탈구 등의 부상을 입어 6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측은 ‘예견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주장하며 B 씨를 고소했다.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서 움직일 경우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었고, 콩주머니를 위로 던지고 다시 받는 과정에서 착지와 균형을 잃을 위험도 있었던 만큼, 교사가 이를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다. 자녀에게 현재까지 통증과 붓기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반면, 교사 측 입장은 정반대다. B 씨는 학교 전체 학년에서 수업 전 7∼8분 동안 실시하던 ‘아침 열기’ 활동이었고,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30㎝ 정도만 던지도록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 교실 바닥도 특별히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며 해당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사고’였다는 입장이다. 2020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B 씨는 사고 당시 시간강사로 A 씨 자녀가 속한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다. B씨는 또 A 씨가 자녀의 부상 후유증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A 씨의 형사고소로 현장의 교육 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과 교사의 책임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도 크게 줄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에서 2025년 51%, 올해는 26%로 크게 떨어졌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