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합수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신천지 2인자 등 핵심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최측근 간부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어제 오후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 이후 158일 만에 첫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신도 수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당비를 대납한 과정에 이 총회장의 영향력과 고 전 총무 등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평화의궁전 연수원과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교인 명단과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한 것을 토대로 고 전 총무 등 전현직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집단 입당 과정에 이 총회장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왔다. 특히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을 토대로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소환했다.

조사에서 △신도들의 의사에 반해 입당을 지시하거나 강요했는지 △그 대가로 정치권에 현안 해결을 청탁했는지 추궁했지만, 이 총회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총무 역시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입당·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수본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고 전 총무 등 신천지 전현직 간부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이 총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 및 고 전 총무의 113억 원 이상의 횡령(업무상 횡령) 의혹, 신천지의 법조계 로비 의혹 등 추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는 신도들의 당원 가입 과정에서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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