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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말정산에 유리해진다…청약통장 소득공제 상시화 검토

정부는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공제 상시화로 무주택 서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한시 제도로 운영돼 일몰 직전 연장되길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일몰을 없애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다음 달 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중산·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연 300만원 한도로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120만원)가 소득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다.

정부가 제도 상시화를 고려하는 것은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금융 약자와 서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기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공제가 상시화되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소득공제 종료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9월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소득요건을 제한해 둔 점에서 역진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의 적절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주택청약 이탈자 급증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택청약 가입자가 나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도 일몰로 소득공제 혜택마저 사라지면 이탈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년 전인 2021년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는 2677만2724개였지만 2022년에는 2638만1295개, 2023년에는 2561만3522개로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조세지출은 실효성 평가 주기가 길어져 제도 실효성을 제때 판단·개선하기 어려워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몰이 적용되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약 3년 주기로 심층평가를 진행하는데, 일반 조세지출 항목은 약 5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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