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아들이 여교사 상대로"…'경찰관 부친' 또 걸렸다

경찰관이 가족의 범죄 증거를 없애는 일이 또 발생했다. 전북 전주의 한 경찰 중간 간부가 불법 촬영 덜미가 잡힌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이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어젯밤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에는 고교생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단 내용과 함께, 순진했던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단 소식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휴대전화를 부숴 버렸다고 적혀 있다. SBS 취재 결과, 글 게시자는 전북 전주 일대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으로 확인됐다.

현직 경찰 간부가 불법 촬영 범죄의 핵심 증거에 해당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은폐를 실토한 셈이다. 피해 여교사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말 검찰에 넘긴 데 이어 A 경감을 최근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고발한 SBS 보도 이후, 경찰 수뇌부가 쇄신책을 꺼내 들었고,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 사례가 확인된 걸로 전해졌다. 경찰 수뇌부는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A 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족 간 처벌특례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처벌은 불가하지만 입건은 가능하다며 증거 인멸 등 수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A 경감은 내부망에서 장윤기 사건에 빗대는 건 억울하고 부당하단 취지로 주장했지만, 동료 경찰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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