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성폭행 건 오픈 안 되게" 지시받아‥박성주 "덮으라는 뜻 아냐"

어제와 오늘 검경의 조사를 받은 경찰 국수본 간부가 당시 국수본부장이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는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당시 국수본부장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지난 5월 5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검거한 광산서 수사팀이 그날 오전, 장윤기의 이틀 전 또 다른 성폭행·스토킹 범죄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당초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배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에도, 과거 신고 이력 등 기초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5월 7일 광주경찰청을 거쳐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보고됐다. 이튿날, 최 모 국수본 강력계장 역시 박 전 본부장에게 별개 보고서를 올렸는데, 광주경찰청 의견을 토대로 "장윤기의 살인·스토킹 사건의 병합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박 전 본부장은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답했다.

이때 박 전 본부장이 "스토킹·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최 계장의 진술을 검찰과 경찰이 각각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은 박 전 본부장이 3월 남양주 스토킹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질타에도, 또 스토킹 사건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MBC와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분리 수사 지시에 대해서는 "장윤기 살인 사건 송치 기한이 임박해 그 부분 수사를 우선 송치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대신 장윤기의 관계성 범죄는 시간을 더 갖고 철저히 수사해 피해자를 모두 밝혀내라는 뜻이었다고 했다. '스토킹·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사건을 덮으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박 전 본부장은 '오픈'의 의미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오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초동 수사가 미진했던 만큼 범죄 전말을 밝히기 전까지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 신상 관련 보안에 유념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였다는 게 박 전 본부장의 설명이다. 결국 박 전 본부장 지시의 진의를 규명할 수 있을지가 외압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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