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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검찰 불기소[세상&]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부터 약 3년 7개월 만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문 전 대통령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고 이대준 씨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씨가 숨기기 전 북한 해역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명예훼손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가정보원은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씨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 등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같은 달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은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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