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독] 김승원 "살펴보라는 취지"라더니…2년 전 법사위선 "알아봐달란 게 청탁"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 민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장에게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는데, 불과 2년 전, 김 후보자는 "알아봐 달라"는 자체가 청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민원, 다른 편은 청탁....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듯합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로비 의혹이 제기된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 한 번 하고 문자 주고 받은 게 전부"라며 "예의를 지켜 민원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딱 한 번하고…."

김 후보자 측은 심사가 지연된 사유를 "식약처장이 직접 살펴보고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였다고도 했습니다.

청탁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 전달이란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2년 전 국회에서의 김 후보자 발언은 이와 달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이었던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당시 '알아봐 달라'고 한 것도 청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4년 8월)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이거 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것들이 다 청탁 아니겠습니까?"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금품을 받은 것과 청탁의 관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경우 후원금 계좌 한도가 차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목숨이 날아갈 뻔한 청탁"이었다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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