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7월 출생아, 첫째부터 1000만원 현금…양육지원 확 바뀐다

내년 7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첫째부터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사진 | 뉴시스]
내년 7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첫째부터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사진 | 뉴시스]

내년 7월부터 첫째아 1000만원 지급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내년 7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첫째부터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이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첫째라면 3개월마다 250만원씩 받는 식이다. 지방에 살면 경우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기존 지원에 추가로 더 주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여러 형태로 나뉘어있던 양육지원 급여를 한데 모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포인트다.

내년 7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첫째부터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사진 |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이같은 내용의 출산·양육지원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나뉜 지원체계를 내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먼저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였던 것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다. 사용처나 사용기한에도 제한이 없다. 정부가 정하는 우대지역에 살면 500만원을 더 준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에선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우대지역은 조정 중이다.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바뀐다. 현재 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월 20만원으로 두배 올린다.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우대지역에선 월 30만원이다.

여기에 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을 더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까지 합치면 기본지역은 월 50만원, 우대지역은 월 60만원이다. 정부는 가정보육 가산금을 통해 부모의 양육 방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첫째부터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새로 생기는 지원금은 아니다. 정부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해 재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첫째를 낳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키우는 경우를 따져보면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는 차이가 크지 않다. 현행 제도에선 0세 때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합쳐 1520만원을 받고 1세에는 720만원을 받는다. 출생 후 2년간 2240만원이다.

개편 후에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수당을 합쳐 0세 1600만원, 1세 600만원으로 2년간 2200만원을 받는다. 출생 직후 2년만 놓고 보면 오히려 현행보다 40만원 적다. '1000만원 현금지급'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지만 출산 직후 지원을 그만큼 새로 늘리는 건 아닌 셈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그래픽 | 챗GPT]

대신 아이가 두살을 넘어서면서 차이가 벌어진다. 현재는 2세 이후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받지만 개편 후에는 아동기본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매년 한살씩 높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수도권에서 첫째를 가정보육하는 가정이 0세부터 12세까지 받는 지원액은 현행 3560만원에서 4840만원으로 1280만원 늘어난다. 우대지역에서 같은 조건으로 첫째를 키우면 누적 지원액은 6900만원까지 올라가, 현행 대비로는 3028만원을 더 받는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는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 또는 30만원씩 지급해 아동이 학령기가 될 때까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한다.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는다. 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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