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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李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후속조치 읽지 않았다는 뜻"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하는 김승원 민주당 간사. 뉴시스 제공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하는 김승원 민주당 간사. 뉴시스 제공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언을 두고 후속적인 조치나 전반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합니다.

김승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형사적인 식견과 전문성이 탁월하고,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방어권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을 맘에 안 들어 해 선을 긋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언급에 비공식 간담회를 수많은 분들과 했듯이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와도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법안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분업 사태를 언급하며 처음 했을 때 많이 불편해하지 않으셨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가 있지만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실험 대상이 아니라는 진행자 언급에 김승원 의원은 법안1소위만 26시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사전 회의와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100시간이 넘도록 많은 분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와 형사전문 변호사와 경찰과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담으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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