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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항소심서 법정구속…法 "청탁 명백"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

1심 집행유예 뒤집고 징역 4년…法 "김승원 통해 임상승인 청탁 명백"

브로커에 대가 6억원 지급 인정…전환사채 투자 형식으로 가장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바이오기업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씨가 브로커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강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강씨는 자신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기거나 주요 부작용 등이 누락된 자료를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가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모씨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김 의원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강씨는 양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 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6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해당 투자가 청탁과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계획 허가에 관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개발과 임상시험 승인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 윤리를 위반한 동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여 큰 이익을 내려는 것이었다"며 "주식을 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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