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수현 협박 정황 공소장에…김세의 “N번방과 비교 안 돼”

◇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에게 사생활 폭로를 암시하며 압박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 씨를 언급하며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고 말하며 드라마 공개 이후 관련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 또한 김 씨가 출연한 드라마 제작사를 거론하며 “김수현에게 1천200억이나 1천800억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 씨와 고 김새론 씨를 둘러싼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모두 25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고, 김새론 씨 사망의 직접 원인이 김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었다는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적시됐다.

김 대표는 김 씨의 신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면서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추가 사생활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김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유튜브 방송에서 다뤘다며 스토킹범죄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행위로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됐으며, 첫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 씨는 김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1억원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은 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히며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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