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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급하게 명품값 이체했지만... 감경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사건 선고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7년이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5개 모두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 380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았다. 또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았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았고,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와 디올 백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무원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조순표 재판장은 김씨를 힐끗 보며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입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씨는 지난 5월 15일 결심공판 직전, 이봉관 회장에게 받은 귀금속 가운데 돌려주지 못한 그라프 귀걸이값 2210만 원을 공탁했다. 또한 서성빈씨에게 손목시계 대금 약 2800만 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순표 재판장은 양형 이유에서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김씨를 꾸짖었다.

조순표 재판장은 "피고인 김건희는 이 법정에서 일부 금품의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김건희씨의 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명성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는 특정한 자리나 이익을 제공한 건 없었다.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지위에 있으면서 부적절하게 선물을 받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매관매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알선수재 사건에서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것은 본 적 없다. 너무 과도한 판결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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