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2026]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 논의 필요"

금융정책포럼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빠른 입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신속한 입법을 통한 제도 공백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회사별 이해관계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거래소 지분 제한과 같은 이슈는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영 변호사는 현재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는 15%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업비트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빗썸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인원과 코빗은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파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우영 변호사는 지분 제한이 강화되면 신규 자본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성 도입 여부뿐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부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데도 관련 법안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문제가 더욱 농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신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법 이후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상거래 지급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고 해서 결제 효율성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잘 설계된 결제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보성 실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외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내와 외국 법안 간 차이에 대한 우려에서 규제 범위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진 해시드오픈파이낸스 대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세부적인 비즈니스에 맞게 라이센스를 좀 더 명확하·구체화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대폭 늘어나면 지급결제는 공공성이 중요한 국가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석 비트플래닛 부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크를 잘 정의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지연에 따른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