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종합특검팀, 존재 이유 흔들린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연이어 구속영장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리한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란특검팀의 기존 처분을 뒤집고 수사를 재기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앞선 특검의 공소 유지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했던 인물들에 대해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영장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지금까지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어 입건한 피의자 중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법원은 단순히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혐의 성립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어, 종합특검팀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란특검팀과의 갈등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종합특검팀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대령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자 내란특검팀은 불기소 이유를 공개하며 반박했고, 국민의힘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도 “내란특검은 수사한 게 없다”는 종합특검팀 발언에 즉각 대응했다.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부터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지금까지 청구한 17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이는 내란특검팀(46.1%), 김건희특검팀(3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이 21.1%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다.
종합특검팀은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앞선 특검의 공소 유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법사위가 통과시킨 특검법 개정안에도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수사 기간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성과 없는 영장 청구가 이어지면서 연장 명분마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특검팀이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