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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방관 사망사건 15명 전원 징계에도 재발 방지 대책은 '계획 단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여성 소방관 사건으로 관련 공직자 15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본부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점검에 착수했지만 자체 대책은 여전히 계획 수립 단계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에 따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공직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결과는 파면 2명을 포함한 중징계 12명, 경징계 3명이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와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TF를 구성해 조직문화와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며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방청에서도 준비를 같이 하고 있고, 본부도 관련 내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며 "아직 제도나 규정을 개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뒤 정부 조사에서 회식·음주 강요와 사적 심부름,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 "오빠라고 불러라" 등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확인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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