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유에 늑장 응급조치"…생후 3일 신생아 사망, 法 "병원 과실"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5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가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의사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 4000여만 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도 5000만 원 한도에서 부모에게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외할머니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돼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024년 1월 16일 태어난 신생아는 신생아실에서 지내며 수유와 각종 검사를 받았다. 이틀 뒤인 18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병원은 약 8시간 동안 신생아에게 6차례에 걸쳐 총 270㎖를 수유했다. 같은 날 새벽 5시께 신생아는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채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 의료진은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가 응급처치하는 동안 담당의사이자 당직의사였던 의사 A 씨는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고, 신생아는 2시간 뒤인 19일 오전 7시에 숨졌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과다 수유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후 의료진의 응급조치 미흡이 겹쳐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 1회 권고 수유량 등을 비춰보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수유가 시행됐다"며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응급상황 이후 병원 측의 대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은 상태를 확인하고도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의사만 할 수 있는 기관내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 실패해 응급조치가 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도 신생아 가이드라인인 3대 1 비율 대신 성인 방식인 2대 1 비율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과다 수유를 한 사실이 없고, 사망 원인은 기도 폐색에 따른 질식사 아닌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것"이라는 병원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과다 수유 과실과 구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막연한 영아돌연사 증후군 가능성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며 "설령 영아돌연사 증후군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신생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의 '수유 잘함'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수정하고,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계속 번복된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신생아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의료진의 민사상 과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