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SK 주식, 분할대상 재산 포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왔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