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엄 명령 거부’ 훈장 받은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기소

지난달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 특검에 출석하는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 특검에 출석하는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 특검에 출석하는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48분쯤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소집 지시를 받은 뒤 공포탄을 휴대하도록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오후 11시 10분쯤 제35특임대대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다. 오후 11시 17분쯤에는 예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국회로 향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조 대령이 이튿날 오전 0시 43분쯤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도 즉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오전 1시 4분쯤에는 예하 장교에게 진압봉을 준비하라는 지시와 함께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 대령은 계엄 당시 상부 지시를 거부한 행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국회 본관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후속 병력에는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재판 과정 등에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행적을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조 대령은 지난해 9월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돼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당시 조 대령이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을 먼저 살펴본 조은석 내란특검도 조 대령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했고, 후속 병력의 국회 진입을 막아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 초기 국회 병력 투입 과정에 관여한 사실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 당시 통화 녹음과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 대령이 위법한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한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 측은 수호신 TF 동원이 당시 테러 상황 등에 대비한 불시 훈련으로 인식한 것이며,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 인근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도 임무 수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지시였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조 대령은 지난달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당황스럽다”며 “기억된 사실대로 지금까지 진술하고 증언해 왔는데 오늘도 그런 입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나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특검이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조 대령을 종합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계엄 초기 병력 출동에 관여한 행위와 이후 상부 명령을 거부한 행위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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