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장윤기 부실수사 막는 '가족사건 상피제' 9월 초 실시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경찰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를 전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찰관 가족이 연관된 사건은 관할을 바꿔 다른 경찰관서가 맡아 수사하게 된다.

경찰청은 오늘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상피제 대상이 되는 '경찰 가족사건'은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당사자로 연관된 사건이다.

最近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첫 전수조사에서는 이 같은 경찰 가족 사건이 모두 117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 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실로 넘겨 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새롭게 출범한다.

이러한 방침은 우선 경찰 내부 지침으로 시행한 뒤 추후 훈령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사의 수사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하는 세부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나아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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