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과 이혼] "키우는 건 네가, 친권은 내가"…이혼하면서 끝까지 발목 잡는 '진상 남편'

이혼 시 자녀의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동의 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아이뉴스24 DB]
이혼 시 자녀의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동의 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아이뉴스24 DB]

이혼 시 자녀의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동의 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혼 시 자녀의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동의 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아이뉴스24 DB]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술주정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동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난 A씨는 3년 연애 후 결혼하고 딸아이를 낳는다. 딸이 어느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년차,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셨고, 술주정과 폭언을 하며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관심을 끊는다.

전업 주부였던 A씨는 결국 '진상 남편'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한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양육권은 몰라도 친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며 이혼 소송 전쟁을 예고했다. A씨는 결혼 초 남편 명의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의 재산분할 문제도 걱정이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부부 공동재산이 해당된다"며 "혼인 기간이 5~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전업주부로서 독박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거나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병행했다면, (재산분할 시) 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7년 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 수준과 가사 분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0%~50% 안팎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 지출 줄이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친권·양육권 지정과 관련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거나 공동친권으로 지정되면, 자녀의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동의 등 법적 행위마다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 실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부모 간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친권을 분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그간 주(主)양육자로서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고 남편의 음주·폭언으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어머니를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혼 소송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며 "만약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 가정 소홀, 대화 거부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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