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론만 남았다... 7명의 배심원 앞에 놓인 '평결표' 살펴보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마지막 문턱에 다다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이 끝나면서, 이제 '배심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평의에 돌입하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마주할 문서가 있다. 바로 평결표다.

평결표는 6개 혐의 공소사실을 3개의 쟁점으로 쪼개고 세부 질문으로 나눴다. 각 쟁점 세부 질문 하단에는 유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을 담은 문장이 반복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을 경우 '그렇다', 그 외의 경우 '아니다'." 배심원은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평결표를 작성한다.

평결표는 크게 세 갈래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다. 세 번째는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배심원단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의 법정 진술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김 전 회장은 후원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인간적인 부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검찰에 협조 차원에서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방 전 부회장은 달랐다. 그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경기도의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혐의를 두고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는 명목과 달리 허위의 목적 아래 추진됐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평결표는 배심원단에 사업 목적이 허위였는지, 이어 이 전 부지사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다.

검찰은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검찰이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지목한 실무 공무원은 "상급자 업무 지시 이외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 "잘못된 일을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뜨겁게 다뤄진 쟁점은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다. 양측은 2023년 5월 17일 저녁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또는 영상녹화실에 술 반입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술자리가 없었다고 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상용 검사,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2명의 교도관 모두 일관되게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대검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가 배심원단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2023년 5월 17일 술을 마셨다는 증언이 진실이라는 취지 판단을 받았다. 행동분석에서도 진술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한다.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있고, 이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100%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인 효력만 갖기 때문에 배심원단의 판단과 다른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 판결 선고는 19일 늦은 밤 또는 20일 새벽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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