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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범죄’ 특검을 해야 하는 50가지 이유⑧ 검찰의 ‘삼위일체’

서해공무원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이희동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오른쪽)와 당시 국가정보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왼쪽)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 아래는 김호홍 국
서해공무원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이희동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오른쪽)와 당시 국가정보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왼쪽)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 아래는 김호홍 국

뉴스타파는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 등을 분석해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유형별로 연속 보도한다. '검찰 범죄'를 수사할 특검이 필요한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데서 나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힘의 원천도 있다. 바로 검사의 타 기관 파견 권한이다. 파견 검사는 해당 기관에서 감찰이나 법률 검토 업무를 맡는다. 그리고 필요하면 검찰 본진과 협력해 타 기관을 정치수사 '하청조직'으로 활용한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사건’은 곳곳에 포진한 검사 출신이 검찰권력을 극대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보여준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2주 뒤인 2022년 5월 24일과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당시 해양경찰청 청장 정봉훈과 수사국장 김성종도 참석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이 둘은 이른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번복을 위해 불려갔다. 이 자리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주진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참석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5월 24일과 26일 국가안보실이 NSC를 잇따라 열었다. 해경청장 등도 불렀다. 이 과정에 검사 출신인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관여했다. 김태효가 주재한 NSC에서 서해공무원 사건 뒤집기를 논의했다. 그리고 논의 내용, 즉 ‘뒤집기’ 이행을 위해 6월 10일 해경과 국방부 관계자를 다시 부른다. 이어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들이 군 특수정보(SI) 감청 내용, 표류 예측 분석, 어업지도선 실황조사, 주변인 조사 등을 종합해 이 사건이 ‘자진 월북’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내렸던 결론을 180도 뒤집는 발표를 한다.

이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서해공무원 사건 처리가 본격적으로 정치검찰의 사냥감이 된다. 이에 앞서 6월 3일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혁이 국정원 감찰심의관에 내정된다. 그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 핵심 안보라인을 표적 수사할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에서 정지 작업을 한다.

2022년 7월 6일 국정원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전임 정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국정원 2차장 김호홍은 국정원에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가 서해공무원 사건 관련 감찰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장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의 고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의 국정원 고발 지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이다. 대통령이 소속 기관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직권남용 유죄가 확정된 선례가 이미 있다. 박근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지시 행위다. 서해공무원 사건 관련 윤석열의 고발 지시도 그 근거가 된 ‘최혁 TF 보고서’ 자체가 사실과 다른 문서였고, 국정원의 실무 판단은 ‘수사의뢰’였는데 윤석열이 더 강한 조치인 ‘고발’로 격상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윤석열이 ‘수사개시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도 문제다. 대통령에게는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를 지시할 권한도 법적 통로도 없다. 검찰청법 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윤석열의 국정원 고발 지시는 단순한 수사의뢰와 달리 검찰의 수사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하명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해공무원 사건 조작과 관련한 사실 관계, 특히 검찰 출신 인사인 윤석열과 파견 검사 최혁 등의 역할은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관련자 증언이나 국정원 자체 감사,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제 특별검사를 빨리 가동해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해경과 국방부가 김태효 주관으로 NSC 논의를 거친 뒤, 2022년 6월 16일 과거 자신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기자회견을 한다. 그리고 20일쯤 뒤인 7월 6일 국정원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전임 정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보다 더 빨리 움직인 기관이 있다. 바로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2022년 6월 17일 해경과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전격 감사에 착수해서 10월 11일 법률자문관으로 파견온 김형록 검사의 법률 검토와 결재를 거쳐 13일 전 국정원장이자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방부 장관 서욱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발표한다.

국정원에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가 직접 국정원 명의의 고발장을 작성해 7월 6일 박지원 등을 대검에 고발한데 이어 10월 13일에는 감사원에 파견된 김형록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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